하얀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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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절주절::] 교통사고 관련 질문2 (9) 2011/03/29 PM 08:32
알아봤더니...대포차는 아니고 렌터카인데 들은바로는 렌터카 회사에서 보험을

안들었다고 하네요??이럴 경우는 어찌 되는건가요??

다행이 병원비는 친척형 누나가 보험일을 하고 있어서 미리 해당 보험들어 둔게 있어서

병원비는 해결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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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진    친구신청

렌터카 회사랑 운전한 사람이랑 양쪽에다가 청구할수있을거 같은데요

Gray    친구신청

그나마 다행이네요.

렌터카가 보험을 안들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렌터카 업종 자체가 차량을 등록할 때, 자기차량을 제외한 일정 수준의 종합보험을 들기 때문입니다.

우선 렌터카 회사 사고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당장 그 쪽 고객이 낸 교통사고이니 와서 병원비에 대한 지불보증부터 해라하고 불러내세요.

그리고 우선 친척형님께서 병원에서 완전히 치료 받으시고 그 동안에 병원비가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의 보험비를 초과하면 렌터카에 직접 달라고 하면 됩니다.

안준다고 하면 렌터카 회사를 고발하면 됩니다. (소보원 및 경찰)

atom2bit    친구신청

렌터카는 렌트계약할 때 의무적으로 보험가입후 차량을 인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트회사에서 보험가입을 안했다는 얘기는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혹 몇개월 몇년씩 장기렌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보험자 상해특약이란것을 가입합니다. 이것은 보험계약자(차량소유자) 기준으로 계약자 본인, 부모, 자녀, 배우자가 뺑소니사고 혹은 책임보험만 해당하는 경우 무보험자특약으로 2억 한도내에서 모든치료비와 손해를 보상받습니다.

하얀에이스    친구신청

다들 조언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되세요~^^

Gray    친구신청

렌터카 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했으므로 무조건 렌터카 회사에서 처리하구요. 뒤에 렌터카 회사에서 자기 보험금으로 커버 안되는 범위는 운전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든 어쩌든 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렌터카 회사 보험 담당자 나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사고 나셨는데 잘 모르겠다 싶으면 주변에 아는 분들 통해서 교통사고 전문으로 처리하는 변호사나 법무법인 혹은 손해사정인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께 위임해서 처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무법인측과 손해사정인측의 처리방식과 손해사정액 내는 법도 다른데 그건 뒤에 차차 진행되면 말씀드리구요. 일단 중요한 것은 친척형님이 치료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렌터카 회사 사고 담당자랑 렌터카 회사측의 보험회사 담당자를 부르시고

이미 친척형님 보험으로 처리하신 금액이 있으면, 그거 전부 친척형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의 사고 담당자 불러서 대인, 대물 둘 다 불러서 상대 보험사랑 처리해야 합니다.

궁금하신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저도 사고 나서 지금 왼쪽 어깨에 장애가 와서 화가나 죽겠는데 다른 분들 사고 이야기만 들으면 남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하얀에이스    친구신청

Gray님 정말 감사합니다!

회색겨울    친구신청

렌트카회사가 보험을 안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렌트카는 렌트한 사람이 사고가 나면 사고낸 사람은 계약시에 정한 일정 금액만 내고 나머지는 렌트카 보험에서 처리합니다.
여튼 어차피 사고 난거 보험처리 하시는게 편합니다.
다만 보험으로는 정신적 피해 이런거는 못받으니 형사입건을 하셔야됩니다.
상대방이 워낙 크게 사고친거라 형사입건을 하시게 될듯...

Gray    친구신청

회색겨울//저는 장애가 생겼는데도 중상해로 상대방이 형사입건 안되었습니다. (대신 11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위반으로 벌금만 먹였습니다.)

2010년 3월 26일부터 중상해로 인한 형사입건에 관한 대검찰청의 가이드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뇌 및 중요 내장 기관의 손상을 초래하여 생명의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미치거나, 신체의 중요부분이 상실(절단된 경우) 또는 중대변형(저처럼 전치 14주 진단 후 어깨장애 정도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이 되는 경우, 언어 행동 생식 등의 부분에 영구한 장애가 남는 경우에만 한정합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수님의 초진 자료"입니다. 초진에 위에 언급한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했을 경우에 가해자를 중상해로 고소할 수 있구요.

중상해의 경우 별도의 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형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초진을 잘받아두시기 바랍니다.

Gray    친구신청

생각난 김에 정리할 수 있는 것 다하고 갑니다.

1. 우선 렌트카 업체 사고 담당자, 렌트카 업체 보험 담당자를 불러서 친척형님 병원비를 지불보증하도록 한다. (지불보증이 되야만 병원에서 수술등을 해줍니다.)

2. 친척형님의 보험회사 사고처리 담당자를 불러서 사고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고, 과실비율 등을 듣는다. (10:0 사고가 아니더라도 친척형님은 병원비를 지불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병원비는 무조건 가해자의 대인보험금액에 맞춰서 지급됩니다.)

3. 교수의 초진 진단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사고 후1~2주내로 사고 상황에 대한 진술서를 받으러 경찰이 옵니다. 친척형님이 직접 작성 가능하시면 모르겠는데 아닌 경우에는 녹취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초진에 위에 언급한 중상해 요건에 해당되는게 있으면 반드시 기입하고 경찰에게 중상해로 고소할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4. 혹 수술을 받으실 경우 6인내지 5인 병실을 처음에 쓰기엔 매우 힘듭니다.
저도 3일정도는 까무러쳤다가 깨어났다가 피를 토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담당 주치의에게 "1인 병실"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담당 주치의의 "소견서"에 "1인 병실의 사용이 불가피했음"이라는 소견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험은 6인이하의 병실의 병실 이용료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거 몰라서 200만원 날렸습니다.)

5. 치료를 받으며 완쾌를 기다립니다. 혹 대학병원에서 퇴원을 종용하더라도 무조건 퇴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학병원에서 퇴원하면 보험사에서 어떻게든 빨리 합의볼려고 달려듭니다.
빨리 끝낼 수록 보험사 담당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고 후 장애 진단이나 기타 후유증은 6개월은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관해서는 후유장애 부분등은 맥브라이드 평가방식을 이용합니다. 이 평가에 의해 향후 몇년간 후유장애가 몇% 남는가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사에서 개인보험을 받으실 때에는 AMA보험 평가방식을 사용합니다. 맥브라이드와 다른 방식입니다. 그리고 국가 장애 진단시에는 보건복지부 기준을 쓰는데 AMA와 거의 유사합니다만 2010년 4월 1일자로 평가방식이 또 바뀝니다.)

아무쪼록 치료 잘받으시고 완쾌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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