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호주에 워킹홀리로 와있는 중인데 이번주 토요일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그나저나 문제가 되는건 현재 살고 있는 쉐어하우스인데요.
애들은 다 좋고 친한데 문제는 전계약자가 완전 진상입니다.
썰을 좀 풀자면 A,B,C 세사람이 공동명의로 한집을 렌트했습니다. (참고로 국적이 다 다른데 A는 한국인임)
그중 A와 B가 집을 6개월간 비워야 해서 다시 렌트를 주었는데, 제가 A대신 들어온 사람이 되었습니다.
컨디션이 보증금 400불로 잡고 방세등등은 깔끔하게 지불했습니다.
계약 조건중에 6개월을 살지 못하면 A입장에서는 랜트비가 꾸준히 나가므로 대타를 찾아주고 나가는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도의적인 조건이라 ㅇㅋ를 하고 계약서에는 불이행시 보증금은 반환받지 못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까지 대타를 찾아주지 못했고 저는 비행기표까지 나온 입장이므로, 보증금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A이 사람이 나보고 그럼 계속 기본랜트비 주당 120불을 지불하라는겁니다.
계약서에도 나오지 않은 내용이고 처음 계약할때 그런말도 없었는데요.
지금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과연 제가 지불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저런식으로 나올경우 소송도 가능한지요?
또한 현재 A가 제 여권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가지고 악용할까 걱정입니다.
자문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내용이 있어 보증금을 포기했는데.....왜 계약서에도 없는 돈을 주나요
ㄷㄷㄷ
여권사본으로 악용하는거는 모르겠네요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