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는 초고가의 맞춤형 상품입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때는 만드는 쪽이나 사는 쪽이나 피똥싸는건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만들어질 경우 만드는 쪽은 엄청난 배상금과 조선소 이미지 하락이,
사는 쪽은 계획차질로 인한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래서 필요한게 선급입니다. 3자의 입장에서 배의 건조 과정을 지켜보면서 점검을 합니다.
선급이 진행 허가를 안내주면 조선소는 작업을 못합니다. 규정을 만족 못하면 다시 해야하죠.
뭐 거기서 비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왠만하면 3자인터라 씨알도 안먹힌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선급의 공증을 받아야 작업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가 수입되어 개조를 할때 공증을 한 선급이 한국선급인데 어쨌든 선급허가를 받았고
선급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을 지켰다는 건데...
무리한 개조라기 보단 개조를 통해서 선박의 특성이 달라지고 운행에 어려움이 생긴게 아닐까 싶네요.
물론 안좋은 쪽으로요(솔라스는 만족하되 기존 선박보다 복원성이 낮아지는 쪽)
선급을 언급은 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없는 듯 해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