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만에 긴글 적어봅니다. 아이폰 사용자로써 M-Voip제한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에 장문의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말도안되는 이동통신사의 횡포에 많은 여러분이 동참하여 소비자가 권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록 하고자 합니다.
민원에 대한 전문을 공개하여, 수정 및 보완할 점이 있다면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하 민원 내용 전문-----------------------------------
안녕하십니까. 현재 이동통신사의 횡포에 소비자들의 주머니만 비어가는 횡횡한 일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KT의 이동통신을 이용하는 아이폰 소비자로서, 현행되어지는 m-Voip 제한에 대한 글을 올립니다.
현재 KT는 다음과 같은 Q&A라는 글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스스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소비자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식의 권고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문을 올리고 이에대한 반박을 올립니다. 확인하시고 이사항에 대하여 분명한 조취를 취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하 전문입니다.
최근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허용 상품 출시 안내에 따른 고객님들의 우려 및 불편 발생 가능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의 결정은 아래와 같은 통신사업자로서의 고충과 고려 사항이 있음을 고객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Q1:고객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한 데이터의 이용에 대해서 통신사업자가 제한을 둘 수 있는 것인지요?
A1: 음성통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사업자에게 망이용댓가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글로벌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
=>현재 글로벌 환경이라고 지칭하는 미국의 경우 소비자에게는 m-Voip를 허용하고 있습니다.(http://mushman.co.kr/2691197 참조 부탁드립니다.) 물론 m-Voip앱 개발자와 통신사간의 협력이 잇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 하나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는것이 외국의 판례입니다. 하지만 KT는 이를 곡해하여 소비자에게 전달, 마치 외국에서도 m-Voip는 불법이다 라는 식으로 소비자를 현혹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경과 국가를 초월하여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자들은 망 이용대가 지불 없이 3G 데이터망의 이용에 무임승차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자신들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이며, 아이러니컬 하게도 m-Voip의 경우 앱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포적으로 인용되는 스카이프의 경우 소비자에게 이메일 주소만 요구하고 일절 요금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음성통화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G망 이용대가에 대한 비용을 정당하게 지불한 네트워크 사업자의 데이터 망부하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어불성설인 주장입니다. 3g망을 통한 데이터 사용에 대한 망부하의 경우 m-Voip를 사용하여 생성되는 부하에 비하여 일반적인 웹서핑및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더욱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m-Voip때문에 다른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것처럼 위장하여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날조하여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데이터 사용에 대한 요금은 소비자가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으로 3g 데이터망에 대한 유지,보수는 사업자의 몫이에도 이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그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사실상 못하는 것이 맞다고 봐야 합니다.)
이를 계속 허용할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국내 통신 사업자 및 별정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논란 유발 및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는 스스로 자신의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용납 할 수 없다라는 결정적인 문구입니다. 데이터 사용에 대한 대가(요금)를 지불하는 소비자가 자신이 낸 요금제에 맞게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제약을 받는것은 스스로 거짓말을 말하는 것임을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안정적인 품질 제공을 위한 고객 보호 차원에서 부득이 3G 망에서의 이용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 이역시 아이러니컬한 부분으로써 KT가 제공하는 3g망을 통한 음성전화보다 m-Voip의 품질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스스로 품질을 관리 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더 안정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인지 당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Q2 : 타 사업자와는 달리 KT에서는 잘 사용해왔는데 왜 갑자기 지금 시점에서 제한을 두는 것인지요?
A2 : 3G 데이터망에서의 m-VoIP는 기존 약관에서는 모든 요금제에 대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http://www.show.co.kr/index.asp?code=TAK0000 .해당내용은 WCDMA 약관 전문의 각 데이터 요금제별 별표 조항 참조) 따라서 이번에 허용 상품 출시란 안내를 드리게 된 것도 기존 약관에서 모두 불허하던 제한을 무제한 요금제 이용 고객분들께는 일정 용량 이상을 허용하는 공식 상품으로 약관 변경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 애시당초 약관에 명시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용하지 않다가 수익에 차질이 발생하자(혹은 타 이통사의 정책 발표에 동조하듯) 이제는 봐줄 수 없다라는 식으로 대처하는 안이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폰 구매당시 대리점 직원은 그에 대해 아이폰의 우수성에 대해서 m-Voip를 자랑하는 식으로 홍보 해왔습니다. 또한 무제한 요금제 사용자를 제외한 제한 데이터 사용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m-Voip를 차단하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소비자에게 차등적 권한을 적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보다 높은 요금을 사용하게끔 유도하는 처사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은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를 통한 데이터 트래픽이 미미했던 관계로, 굳이 기술적 차단을 고려하지 않았었습니다만 최근 다양한 종류의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앱들이 출시되고, 이 앱들을 통한 트래픽 발생이 급증하여 우려할만한 수준까지 왔다고 판단되어, 서비스에 제한을 두게 되었음을 이해 부탁 드립니다.
=> m-Voip를 통한 트래픽이 미미했다 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앱이 다양화 되어 이를 막는다고 하는데, 이역시 어불성설인 점은 아무리 앱의 수가 많아지더라도 사용자의 수는 제한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트래픽역시 미미한점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마치 100명까지는 괜찮은데 101명 되니 트래픽이 폭주하였다 라는 괴이한 논리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3g망에 대한 과부하는 m-Voip가 문제가 아닌 기타 데이터 사용이 더욱더 문제가 된다는 것을 상기하게 합니다.
단, 3G망에서의 이용과는 달리 WiFi망에서의 이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Q3 : 국내외의 다른 네트워크사업자와 비교하였을 때, KT만 이용 제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최근 망중립성 논란에 비춰볼때도 이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결정이 아닐지요?
A3 :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이용 제한은 전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통신사에서 별도의 고가 요금상품을 통해서만 허용하거나 아예 차단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최근 연방대법원을 통해 “망중립성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10.4월 판결).
=> 상기 명시한 바와 같이 현재 미국은 m-Voip를 허용하고 있으며, 본 지문에서 말하는 망중립성은 무효 판결은 유선인터넷에 대한 부문입니다. 판결은 콤캐스트가 비트토렌트 트래픽에 대해 제한 가하는 것을 FCC가 제재한 것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콤캐스트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유선 인터넷망에 대하여). 무선 인터넷망에서 mVoIP에 대한 통신사의 망 관리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날조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사업자들에 대한 통신사의 망관리 권한을 인정한 판결로, 이 판결 이후 통신사들의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차단이 정당한 권리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차단이 이통사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에서는 고객분들의 편의성 증대 차원에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한해 허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위와 마찬가지인 논리로써, 날조된 판례를 예로들어 스스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통하여, 마치 인심쓰듯이 약관개정을 하였다고 공표합니다. 약관계정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로 말입니다.
금번의 허용수준은 타 통신사 대비 3~4배 더 많은 용량을 제공해드리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더 많은 고객들의 안정적인 통화품질 보장을 위한 최소의 제한적 장치임을 이해 요청드립니다
=>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시한 가격을 지불하고 소위 '무제한'이라는 데이터 사용에 대한 권한을 획득하였음에도 이를 차단하거나, 제한을 두는 것은 '무제한'이라는 어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또한 소비자의 망 사용내역을 감청, 분석하여 자칫 소비자의 개인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KT유선전화에 대한 각종 사건사고를 고려했을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상 예를 드는 KT에 대한 건은 제가 KT의 고객이기 때문이며, 이외의 이동통신사 역시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기만행위이며, 소비자의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과대광고와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라고 간주 할 수 있습니다.
ex)이동 통신사의 광고를 보면, 3g망이 매우 잘 개설 되어 있거나, 투자중이므로 데이터 사용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없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는데, 고작 m-Voip로 비롯되는 데이터 부하로 인한 장애가 있다는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허위사실을 과대광고하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방송통신 위원회는 이에 대한 정확하고 보다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고려를 통하여 이동 통신사의 만행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