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목을 공부했다.
내 비문학과 문학의 약점을 정리했다.
화작과 언매의 개념도 정리했다.
영어는 기본서의 문법편 부록을 공부하고, 구문편을 공부했다.
빈출도 1위~10위의 구문들을 전부 해석했고, 까다로운 구문 1위~2위를 모두 정리했다.
정말 힘들었다.
시간도 오래 걸렸다.
너무 힘들었다.
해석이 정말 어려웠다.
한국사는 마지막 정리를 했다.
고려의 역사, 조선 전기의 역사,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근대태동기, 일제강점기를 전부 정리했다.
사회복지학개론같은 경우는 진지한 고민을 했다.
사회복지학은 왜 8대 영역으로 나뉘는가?
8대영역은 각각 무슨 역할과 의의를 가지는가?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했다.
8대영역의 핵심을 정리하고 8대영역의 근본적인 공부법을 고민했다.
인행사의 핵심은 철학이다.
조사론의 핵심은 논리이다.
실천론의 핵심은 실천이다.
실천기술론의 핵심은 기술이다.
지사론의 핵심은 지방자치이다.
정책론의 핵심은 정책이다.
행정론의 핵심은 행정이다.
법제론의 핵심은 법(헌법)이다.
행정법총론에서는 행정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판례가 왜 중요한지 고민하고 고찰해보았다.
판례는 행정법의 눈과도 같다.
행정법의 모든 일반원칙(=조리)을 현실세계에 적용한것이 판례이다.
그렇기에 판례는 중요하다.
판례가 없으면 행정법이라는 학문도, 과목도 없다.
화법에는 이론이 있다.
가장 중요한 두개의 원리가 협력의 원리와 공손성의 원리이다.
화법은 유형을 외워주는것이 좋다.
언어와 매체의 개념도 정리했다.
매체언어는 텔레비전, 신문, 컴퓨터, 영화따위의 대중매체에서 사용하는 언어이다.
행정법이란 무엇일까?
행정에 관계된 국내공법을 행정법이라고 부른다.
법원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소송사건에 대하여 행한 재판의 선례를 판례라고 한다.
판례의 누적에 의하여 성립한, 법규범으로서 성문화되지 아니한 법을 판례법이라고 부른다.
사회복지학의 8대영역의 근본적인 공부법을 고민하면서 이제야 좀 사복의 감을 잡은 느낌이 들었다.
오늘은 전과목의 기반학습을 끝냈다.
내일부터는 시험학습1에 해당하는 실전문제를 풀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