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는 더이상 기본서를 공부할 필요가 없을것 같다.
이 일기를 쓰고 나서 EBS 공무원의 문제집을 살 생각이다.
기본서의 글자를 다 외웠다는 뜻이 아니라 볼만큼 봐서 이제 기본서를 통한 개념공부는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는 문제풀이를 통한 빈칸 채우는 개념공부를 해야할 때이다.
한국사의 경우에는 말이다.
나머지 네과목은 아직도 기본서를 통한 개념이해가 필요하다는 느낌이다.
사실 지금 당장 문제를 풀어도 별 문제는 없지만 나는 워낙 완벽주의가 강한 사람이다.
문제집을 풀다가 문제가 이해가 안돼서 다시 기본서를 보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오늘의 국어는 어휘를 공부했다.
한자는 잠시 보류하고 고유어에만 집중했다.
영어는 문법을 마무리하고 구문을 공부했다.
to부정사 구문에서는 to부정사의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과 to부정사의 다양한 표현을 공부했다.
동명사 구문에서는 동명사의 쓰임과 동명사를 이용한 표현을 공부했다.
to부정사와 동명사를 구분하는 방법도 공부할수 있었다.
주어가 긴 지문을 해석하는 연습도 했다.
구 또는 절로 된 주어 혹은 수식어가 따르는 주어때문에 문장이 길어지는 것이다.
능동태는 너무 많이 공부했으므로 오늘은 수동태만 공부했다.
한국사의 경우는 고려의 중기에 해당하는 문벌귀족사회의 성립과 동요를 공부했다.
고려의 정치체제도 복습할수 있었다.
사회복지학개론에서는 사회복지법제론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 기본법을 공부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 및 국제 규약을 공부했다.
행정법총론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작용법을 공부했다.
행정입법(법규멍령과 행정규칙)을 공부하고, 다양한 행정행위를 공부했다.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 공법상의 단독 행위를 말한다.
행정행위의 효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정력이다.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것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 뿐만 아니라 취소권한 없는 다른 행정청 및 법원에 대하여 일단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을 말한다.
행정법상 확약과 공법상 계약도 공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