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는 포기해서는 안된다.
많게는 두문제까지 나오는 한자문제를 포기해버리면 국어 점수가 90점부터 점점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90점이면 나쁜 점수는 아니다.
그러나 나머지 18문제를 다 맞힐수 있을거라는 보장은 없다.
그렇기에 한자를 포기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오늘은 영어 구문에서 빈출도 1위부터 6위까지의 구문을 공부했다.
빈출도 1위는 누가 뭐라해도 to부정사다.
to부정사는 명사와 형용사, 그리고 부사의 역할을 할수있다.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을 갖지만 문장 내에서는 명사롸 쓰인다.
분사는 현재분사와 과거분사로 나뉘는데 품사는 형용사이지만, 형용사뿐 아니라 부사로도 쓰이고 이러한 분사의 쓰임을 분사구문이라고 한다.
동사가 명사로 변하면 동명사이고, 형용사로 변해서 형용사나 부사로 쓰이면 분사이고, 명사·형용사·부사의 쓰임을 모두 가지면 to부정사라고 해서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을 가진다.
능동태와 수동태도 정리하고, 명사절과 형용사절 구문을 정리했다.
부사절은 공부하지 않았다.
이제 영어문법에서는 문제를 틀리지 않을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어휘·독해·생활영어는 아직 더 공부해야하지만 말이다.
결국 영어를 잘한다는건 독해를 잘한다는 것이다.
내일부터는 독해문제 위주로 공부하자.
한국사는 기본서 공부를 끝냈기 때문에 오늘은 공부하지 않았다.
영어도 내일이면 기본서가 끝날것 같다.
내일이면 독해가 마무리된다는 뜻이다.
국어,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은 아직 기본서 공부가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보완해야할 개념이 많다.
사회복지학개론에서는 사회보장 기본법과 사회복지 사업법을 복습하고, 기타법제론을 공부했다.
오늘은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 보험법을 공부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을 공부했다.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있으며, 여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더해서 5대 보험이라고도 부른다.
사회보험이 아닌 보장제도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가 있는데, 사회보험은 보편주의를 상징하고, 공공부조는 선별주의를 상징한다.
따라서 사회보험보다 공공부조가 수급자가 받는 낙인감이 더 크다.
행정법총론에서는 행정상의 사실행위, 행정계획, 행정의 자동절차에 따른 행정작용을 공부했다.
행정상 사실행위란 행정행위 또는 기타의 법률행위와는 달리 일정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일정한 사실상 결과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주체의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행정계획이란 행정주체가 장래의 질서있는 행정활동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된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활동기준 또는 그 기준 설정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