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죠.
지역가입자의 경우 등본상 세대주가 납부자이며, 세대의 재산을 모두 추정하여 징수액을 산정한 다음 세대주가 납부합니다.
등본에 님 혼자 찍혀나오고 재산이 적으면 싸게 나오고요.
(님이 세들어 살고, 차 없고, 땅 없으면 싸게 나옵니다.)
가족이랑 같이 살아서 피부양자로 편입되면 님은 안내도 되고요.
지금 나와 살아서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고, 부모님한테 피부양자로 등록 안되면 지역가입으로 나옵니다.
본인이 집, 자동차가 없고 소득도 없으면 몇 만원 안 나오겠지만,
집이나 자동차 하나라도 있으면 각오하셔야 합니다. 소득 한 푼도 없어도 10만원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건강보험때문에 공단 지역 사무소까지 갔다왔습니다... -_-;
만약에 부모님이 일을 하고 계시면, 바로 피부양자로 등록해달라고 하세요.
그게 가장 부담 줄어드는 일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등본상 세대주가 납부자이며, 세대의 재산을 모두 추정하여 징수액을 산정한 다음 세대주가 납부합니다.
등본에 님 혼자 찍혀나오고 재산이 적으면 싸게 나오고요.
(님이 세들어 살고, 차 없고, 땅 없으면 싸게 나옵니다.)
가족이랑 같이 살아서 피부양자로 편입되면 님은 안내도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