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 앞에 자전거도로 겸 인도가 있습니다. 근데 옆 가게에 배달대행 업체가 들어와서 매장앞 자전거 도로에다 오토바이를 줄줄이 주차를 해놓으니 인도가 좁아져서 되게 불편하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보니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고 해서 신고 했습니다. 제가 자전거 도로에 주차는 불법 아니냐고 물었는데.. 불법이랍니다. 근데.. 불법인데 처벌을 못한다...?? 라고 하더군요.. 이건 무슨 개소리 인가요?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들이 불편 신고를 하면 바로 조치 이행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처벌을 못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진을 찍어서 앱으로 신고해라.. 라는 말도 있던데.. 바로 옆에 매장이라.. 얼굴도 알고 해서 사진을 못찍겠더라구요... 방법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