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으로야 강제성 여부와 상관없이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고 보고요.
법적쟁점이 문제네요.
기사를 요약하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해도 범죄로 인정된다. 13세 미만의 여성을 간음한 경우 형법 305조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범죄 구성 요건이 되지만 김씨는 18세이기 때문에 이 법 조항의 대상자는 아니다.
13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대가성,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인 경우 처벌이 쉽지 않다. 부산지법은 2009년 1심과 2심 판례를 통해 가출한 10대를 집으로 데려가 숙식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맺은 40대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강제성,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고영욱이 연인 관계로 발전할 것처럼 거짓으로 김씨를 꼬드겼다는 점이 인정되면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 또 자신이 출연하는 방송에 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고 유인했다면 성폭력처벌특례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제가 취업을 법쪽 계통으로 할 예정이라
법학전공이시거나 잘 아시는 분들 서슴없는 지적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도덕성 문제 때문에 방송생활은 타격을 받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