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본사에서 범무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주된내용이
1. 주민번호 원칙적으로 수집금지
2. 동의 받아도 앙돼요~
3. 단, 세금관련 법등 법령에서 수집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소관부처 안행부 문의
나 : 우리도 웬만하면 수집 안하고 싶은데
계약서 작성 및 거래처 거래시 인감도장 확인 때문에
주번 기재된 인감증명서 받는데 이것도 안됨?
공뭔 : 법령에 있음?
나 : 없음.
공뭔 : 그럼 안됨.
나 : 그럼 인감증명서 없이 인감도장 진위 어떻게 확인함?
상대방 이사가면 주민번호도 모르는데 소송 어떻게 함?
공뭔 : (짜증내며)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할일이고 우리 소관 아닌데?
나 : 넹 (따지면 우리 회사 조사나와서 조질까봐 굽신굽신 ㅠㅠ)
어차피 지들 책임지기 싫어서 무조건 안된다고 할꺼면서 상담전화센터는 왜 만든거여 ㅋㅋ
국개의원이랑 공뭔들 적어도 현장 얘기는 들어보고 법을 만들어라 ㅠㅠ
법령에 없는 그거 해도된다고 말했다간 자기가 뒤집어쓰니까.
애초에 법령 만들면서 예상을 못했거나 예상했어도 나중에 천천히 고치면 된다고 안 만들거나.
결국 국회가 문제.
공무원들이 국회의원 앞세워서 대리입법 하는 경우도 많긴 한데 그건 간부급들 이야기고 어차피 하위직들은 그런 판에 낄 일도 없이 걍 시키는 대로 할 뿐.
그런데 법령을 현장이 자의적 해석하다 X되면 실무자만 뒤집어쓰거든요.
그래서 보통 관청이 융통성이 없는겁니다.
실무에서 법률의 창의적 변통은 뒷탈 없으려면 법률전문가 도움 받아서 법제처나 주무관청 같은데 유권해석 받아서 해야 하지요.
법률을 보고 이렇게 하면 될까 싶은 생각이 들면 변호사등의 자문을 받아 이러이러하게 해도 별 문제 없겠습니까 라고 공문을 보내서 가부에 대한 답변을 받아 하는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다른 글 읽어보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시나 보군요?
대표 변호사님께 이야기드려보지 그러세요? 어떻게 방법 찾으실 수 있을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