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무 담당자(원고)로서 소송 진행중인데 상대방이 60대 노인(피고)인데
어디서 보고 들은건 있어가지고 법이론을 야리꾸리하게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서 이상한 주장하는데 노인네 소송서류 읽다가 짜증나 미치겠네요.
플러스 우리 회사보고 악덕기업에 소송사기 치는 집단이라고 고소한다
갑의 횡포다. 직원들은 앞잡이다 등등
진심 피해망상 장애인지 의심스럽네요.
[1심] : 당연히 우리 승소
[2심]
판사 : 어차피 상대방 돈 갚은 능력도 없어보이는데(재산 다 빼돌림 ㅅㅂ)
회사는 절반으로 줄여주고 갚으라고 조정하시죠?
노인 : 무슨 소리. 나 인정못함. 나 재들한테 줄 돈 없음. 소멸시효 지났음.
재들 소송사기 치는거임
판사 : 이보세요. 계속 이상한 논리 주장하시는데 소멸시효 안 지났어요.
원고회사에 돈 주는게 맞아요 ㅡ,.ㅡ
노인 : 판사님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데 불라불라 이상한 주장...
그렇게 간단히 2심도 우리 승소...
[3심]
우리 대단한 노인네 불복하여 고등 판사가 병신이네 이렇게 되면 대법원으로 간다!
대법원 : 아 뭐야 바빠 죽겠는데 이 또라이는 심리 불속행 기각
쉽게 말하면 재판 열 필요도 없으니 2심 확정.
이렇게 끝날줄 알았는데 불구의 노인네 이상한 논리를 들어 재심청구
(재심청구는 극소의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음...)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승소했지만
어차피 재산 빼돌리고 배째라로 나옴 ㅎㄷㄷ
내돈 아니고 회사돈인데 사리나오겠다 이 늙은이야 ㅅㅂ
이쪽 업계 있으면서 느끼는건데 법위에 배째라 있음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