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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설] 야간수당에 관해 묻고싶네요 (20) 2013/08/22 PM 02:11
야간수당이 법적으로는 22시에서 06시까지1.5배 시급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누가 상시 근로인원 5명 이상에만 적용된다고 하네요?
이건 일반 회사에 적용되는 것 아닌가???
편의점이나 피시방 등등의 알바에도 적용되는 건가요.?

아 이건 개인의 사정과는 관계없는거에요

신고

 

큐잉~!!!    친구신청

일반 회사 정직원의 시급에 해당되는 내용아닌가요??

그늘늑대    친구신청

알바도 적용이 되긴할 텐데 상시 근무자 5명이 되는 편의점이나 피시방은 거의 없겠죠? 새벽2시가 아니라 22시인걸로 알고 있어요

Tragedian    친구신청

아 오타임 ㅋㅋ

으훗    친구신청

하지만 현실은 주는사람 맘입니다.

둘리라면    친구신청

야간수당은 오후10시부터에요 주간시급 1.5배구요 알바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1년이상 퇴직금 나오고 주15시간이상 근무시 하루치 주휴수당도 나옵니다 근데 사업주들이 당연히 안 지킵니다 당당히 요구하세요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

Tragedian    친구신청

그럼 상시인원 5명은 상관없다는 말인가요?

그늘늑대    친구신청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 이면 반드시 줘야하는거고
5명 미만이 안줘도 법적인 하자는 없을걸요

하지만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죠

둘리라면    친구신청

상시인원 상관없어요 편의점에도 나오는데 보통 한두명 일하자나요

killbabazzang    친구신청

야간수당 이라고하는것 자체는

조금은 오류가있는데요

그냥 정해놓는것입니다

예를들면

평일에 나와서 일하던 사람이 비번이나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근무를 서게될경우 그 금액의 1.5배 이런식이 적용이되는것이지

애초에 그냥 야간에만 일하는사람이 야간수당 이런개념을 도입하는건 어렵죠

그냥 계약한 자기 금액을 받으면 그만입니다.

Tragedian    친구신청

아하

우린굉장해    친구신청

법적으로는 5명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등 각종 할증 수당 할증 적용 대상사업장이 아닙니다.
뿐만아니라 년월차 수당지급 적용 대상 사업장도 아닙니다.

Tragedian    친구신청

누가 맞는거죠;; 점점 헷갈리네요

디쿠맨    친구신청

상시 인원이 아니라 회사에서 근무하는 총 인원을 말하는 걸 겁니다.
야간 수당은 일당 또는 시급에 1.5배를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는 사람 마음인 회사가 거의 90%죠... ㅠㅠ

메리제인1    친구신청

쉽게 말씀드려서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해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로 인한 가산임급지금은 규정상 제외됩니다.

메리제인1    친구신청

여기서의 5인은 상시근로자를 말하고 주15시간이상 근로자를 말합니다.

Tragedian    친구신청

오오 그런건가요?

메리제인1    친구신청

그런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건가요?

Tragedian    친구신청

아뇨 누가 그러길레 그냥 궁금해서요 인터넷에서도 찾기 힘들어서요 ㅎㅎ

wonnabi    친구신청

4대 보험을 내냐 안내냐 가 중요한것 같습니다.

Tragedian    친구신청

여하튼 여러분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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