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안나온다네요.
이유가
1. 퇴직금은 5인 이상 근무자가 있는 곳에서만 지급 가능하다.
(퇴직금도 이것에 적용이 되나요? 야간근무만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2. 제 근무기간이 2013년 5월말에서 2014년 12월 중순 까지 입니다.
그런데 2013년 12월 말 가게가 휴점하면서, 1~2월 동안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점장님은 12월에 퇴사하고, 3월에 다시 입사한거니 1년을 채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4년에도 계속 근무할 것을 약속하여, 2014년 초에 4대보험은 왜 들어놨어요)
라는 이유인데...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