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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설] 아청법에 관련되어 질문이 있습니다. (6) 2016/09/01 AM 01:02

이번에 영화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영화 상에 다소 위험한 내용이 있는데요...

 

'고등학생'이 '교복'을 입고 성인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하는 경우는 없고, 그 장면에서는 노출은 없습니다.

노출이 있다면, 정사 장면 이후 등이 노출되긴 합니다.

 

이 장면을 연출할까 싶은데....

생각해보니 아청법이 걸리는군요.

 

실제 성행위와 큰 노출은 없지만,

여성 배우를 미성년자로 기용한다거나,

혹은 성인으로 기용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문제가 생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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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monherb1    친구신청

이런것은 변호사랑 상담 하세요...
여기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예측 듣고 결정 했다가 큰일날수도 있습니다.

Tragedian    친구신청

물론 변호사와 상담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당장 마음이 급해서 물어봅니다 ㅠ

진격의 거인영    친구신청

얕은 제 소견으로는... 님이 기획하는 게 포르노가 아니잖아요. 아청물이라는 게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관한 내용이지 모든 표현물을 무조건 제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한공주'만 해도 여고생이 성폭행 당하는 씬이 나오고 은교도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음란물이 아닌 예술장르에선 우리나라도 충분히 표현의 제약이 많이 풀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성기나 음모노출도 가끔씩은 허용되는 수준이고.... 노출도 별로 없다는 데 너무 지레 겁먹으신거 같아요.

Tragedian    친구신청

한공주를 보고, 수위를 보고, 생각 좀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ㅠㅠ
노출은 거의 없지만, 성행위 장면이 나오고....
게다가 미성년자를 캐스팅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긴 해서요 ㅠ

outsidaz    친구신청

Tragedian//섹스씬 있는 배역에 미성년자 캐스팅이라뇨... 참으세요.
그런건 십수년 전에 임권택 감독이나 할 수 있는 짓입니다.
지금 시절에 무명 감독이 하면 잡혀가요...
설령 법적 처벌은 안받는다 해도 언론이 각잡고 썰풀면 영화제작진들 순식간에 인간쓰레기 됩니다.

진격의 거인영    친구신청

미성년자 캐스팅은 저도 윗분이랑 의견이 같네요. 법적인 부분은 몰라도 알려지면 논란은 많이 생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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