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지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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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이런 신발~!!!!! 내 전세금 (10) 2015/02/07 AM 12:09
현재 고덕2단지 전세금 세입자인데.. 지금 고덕 2단지는 3월부터 10월까지 이주 결정이 났고

그래서 4월27일 이사계획을 가지고 계약을 하려 하는데 주인이 만기(8월 )에 줄수있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특약사항에도 "본 임대차 목적물은 재건축 사업승인 시공사 선정 완료로 임차인은 기간 만료 전이라도 조합이 정하는 이주기간 까지 조건없이 이주키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000만원 전세금인데 은행에서 빌리는지 이자 3.3%를 주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답니다..
80만원 싸워서 40만원......아오...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주 결정나면 많은돈을 받을텐데
이런게 갑질아닌지......정말 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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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풀    친구신청

있는놈이 더함 ㅎㅎ

쏘지마3    친구신청

ㅜ,ㅜ

엘샤루핌    친구신청

원래 나가기 한달 전에 방뺀다고 통보하면 됨

쏘지마3    친구신청

석달전으로 알고있었는데..그렇군요

犬?草音    친구신청

가까운 부동산이나 법률구조공단 같은데 문의해 보세요.

쏘지마3    친구신청

다른 부동산들은 말도 안된다고 하는데 그아주머니가 알려준 부동산한곳은 협의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아오..

牙武露來異    친구신청

원래 계약 만기가 언제인데요? 8월인가요? 그럼 집주인이 딱히 잘못하는게 없는건데..

쏘지마3    친구신청

드런데 저희가 재건축이어서 3월부터 10월까지 이주기간입니다

Parasite    친구신청

특약사항에 맞는 상황이면 만기 전이라도 돌려줘야 할텐데요?
그 주인이 완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쏘지마3    친구신청

그래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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