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덕2단지 전세금 세입자인데.. 지금 고덕 2단지는 3월부터 10월까지 이주 결정이 났고
그래서 4월27일 이사계획을 가지고 계약을 하려 하는데 주인이 만기(8월 )에 줄수있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특약사항에도 "본 임대차 목적물은 재건축 사업승인 시공사 선정 완료로 임차인은 기간 만료 전이라도 조합이 정하는 이주기간 까지 조건없이 이주키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000만원 전세금인데 은행에서 빌리는지 이자 3.3%를 주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답니다..
80만원 싸워서 40만원......아오...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주 결정나면 많은돈을 받을텐데
이런게 갑질아닌지......정말 짜증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