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 아주머니께서 화를 내시며 사무실로 들어오시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환경개선부담금이 뭐냐며 그래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신은 고지서를 받은적도 없다고...
컴퓨터로 조회를 해보니 고지서는 1년에 두번씩 잘 발송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된일인가 하고 사정을 들어보니...
건물주는 따로 계시고, 이분은 세입자...
그리고 고지서는 건물주에게 보내졌는데...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 얘기를 하지 않고
건물주 자신이 먼저 직접내고, 세입자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다 냈으니
낸것만큼 다 돌려달라고 하신다고 난처해하시는데...
참.. 도와드릴수 있는게 없어서 안타까웠음....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건물주가 일단 납부한 후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
즉, 세입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납부자는 세입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혹시 건물을 가지고 계신분이나 건물을 임대하신분들은 꼭 확인하시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이며, 점포·사무실·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써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약48평) 이상인
시설물에 기본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사무실용도로 사용하더라도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가 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 주거용에
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부과금액은 평당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료나 용수사용량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연료의 종류에 따라,
지역별 계수에 따라 시설물의 용도별 수질오염 유발계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의 조사가 25일까지 진행중이며,
2013년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는 9월에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