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부대장의 허가가 아니라 내규에 의한 묵인일겁니다...
아무튼 본문에 나오는 공익 문제는 말로해서 안들으면 칼같이 날자 계수하셔서 나중에 한방에 보내버리시길... 병가가 1달까지 가능한거로 아는데 이거 이상 날자 넘기면 제대일 이후로도 그만큼 날자 채우고 나와야 합니다...
보고 하세요~제 동생 기관에도 공익 두명있었는데
그중 한명이 명문대 다니는 애였데요
맨 첨에는 똘똘하겠다고 기대했는데 이넘이 출근하면 공부만함
이유는 의대가야된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면 "제 인생 책임지실꺼애요?" 이런식으로 나와서
일을 안줬다죠 그러다보니 한쪽 공익애만 일이 가중되고
그로인해 둘이 결국 싸움했는데 욕했다고 바로 경찰에 신고
경찰오고 난 뒤 직원들도 열받아서 병무청에 신고
병무청 직원이 내사 나와서 가고 싶은데가 어디야고 물어보니
여자애들이랑 여자 선생님들 밖에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헛소리하고
노인 복지회관 들먹이니 거긴 혐오시설이라 가기 싫다고해서
병무청 직원도 열받아서 법원으로 그냥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법원에서 주차요원으로 일하는 걸로 알아요
병무청으로 바로 신고하시구요, 무단 결근이나 상습 지각등으로 경고장 발부되면 근무 연장 5일씩 들어갑니다. 이 경고장이 4장이 쌓이면 일종의 처벌이 (뭔지 구체적으로는 까먹은..) 가능합니다 (근무지 이탈 = 탈영). 사실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병무청에 신고하시는게 빠릅니다.
그리고 연병가 사용시에 사후보고 안됩니다. 특히 병가는 원칙상 당일날 의료진단서나 병가 사유가 될만한 서류를 가져와야 합니다. 이것도 불이행시 경고장 발부 가능합니다. 공익은 관리자분께서 귀찮게만 하시면 알아서 하게 됩니다. 공익이라고 만만하게 결근하고 무책임하면 좆되는구나를 한번 보여주세요. 다만 복무기간이 끝나면 고객으로서 찾아올 수 있어서 그게 좀 귀찮긴 하겠네요...다른 걸 다 떠나서 저놈은 인간 자체가 덜 됬네요;;
공익들이 흔히 하는 핑계가 어차피 대체 복무이니 대충대충 하다가 나가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지랄하는데 공익에서조차 개차반으로 하던 놈들은 사회에서도 그다지 별 볼일 없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냥 쓰레기 하나 들어왔구나 하는셈 치고, 복무 규율 위반시에만 태클걸고 그냥 없는 셈 치는것도 멘탈상 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