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되었습니다.^^
납기일은 2014년 3월 10일 ~ 3월 31일까지 입니다.
※ 올해부터는 온라인 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1. 시설분 환경개선 부담금
▶ 부과대상
*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 160㎡(약 48평)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주택과 공장은 면제)
- 소유자의 건물 각 층별 바닥 면적을 합하여 160㎡(약 48평) 이상일 경우 부과대상
* 사용하지 않던 건물에 세입자가 새로 생겨 부과 대상에 부합한 경우
* 용도가 부과 대상에 부합하게 변경된 경우
* 건물 면적과 가스, 수도 사용량이 부과 대상에 부합하게 사용 된 경우
* 건물 면적이 부과대상에 포함 된다 하여도 가스, 수도 사용량이 없을 경우 부과되지 않을 수 있음
※2013년 부터 시설물 명의이전 관련 일할 계산 가능
▶ 과태료 : 정기분 납기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3% 가산금 추가됨
※ 대기 및 수질 부담금 산정시 사용량에 따른 누진 가산율이 적용됨
※ 사용량에 따른 기준 부과금액 및 용도와 연료, 지역계수에 따른 금액 변수가 많음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는 건물소유주에게 납세 의무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세입자들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엔 용수량과 연료사용량에 비례하여 분할 하는 것이 일반적임
※환경개선부담금은 가스, 수도 사용량에 기초하여 부과하며 후불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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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 부과대상
* 부과 기준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자
* 부과기간 중 자동차를 매매, 폐차말소, 타시도 주소이전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기간만큼 일할 계산 (매매의 경우 매도자, 매수자 각각 부과함)
▶ 과태료 : 정기분 납기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 규정
에 의하여 3% 가산금 추가됩니다.
▶ 산정기준
* 배기량이 높을수록,년식이 높을 수록 ,인구가 많은 지역에 살수록 부과금액이 많아집니다.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제외 대상
- 축.수협,산림조합,중소기업은행차량
- 여객자동운수사업법 7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 제16조 규정에 의한 휴지허가 받거나
휴지신고한 차량 (휴지 신고기간 동안만 감면)
- 자동차등록은 말소되지 않았으나 부과기간 중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멸실된 차량
→ 사용 폐지 사실을 증명하는 공적서류 (폐차 인수 증명서, 도난신고서 등)
작성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및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면제
* 저공해 자동차, 유로5 자동차 면제
* 저감장치(1,2종) 3년간 면제
* 유로4 차량
- 2009년 5월 ~ 2009년 12월 중 구매한 차량 : 4년간 면제
- 2010년 1월 이후 구매 차량 : 3년간 50% 면제
* 저감장치(3종) 2008.01.03 이후부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됨
* 개인생계형 화물차(800㎏이상, 3000cc이하) 기본부과금 경감(25,250원 → 15,1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