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news.bizwatch.co.kr/article/consumer/2022/10/05/0005
안녕하세요. 요즘 amd 5600 핫딜이 많이 나와서 저도 갈아탈까 생각중에 현재 사용중인 amd 3600을 알리에서 150달러 미만으로
구입했기에, 관부가세 면세로 중고 처분이 불법이라,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얼마전에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왔네요
#유권해석 국가기관 즉, 행정기관, 사법기관, 입법기관에 의해 행하여지는 구속력 있는 법의 해석
출처 http://news.bizwatch.co.kr/article/consumer/2022/10/05/0005
위에 사진에 보듯 22년 10월에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왔네요.
이제 미국 200미만, 그외 국가 150달러 미만으로 관부가세 면세 받은 제품이라도,
주문실수나, 사용후 중고판매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네요.
단 링크 들어가서 자세히 보시면, 반복적이거나 다량구매 이거나, 핸드폰은 1년이내 판매불가 등등,, 출처가서 잘 읽어보시고,
판매하시면 되겠습니다.
,, 또 막상 5600살려니 QHD에서 체감없다 체감있다,, 등등 의견이 많이 갈리고,
저도 귀찮고, 그냥 구매 포기해야겠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