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 에서 원룸 전세 계약으로 생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 2021년 7월 까지 2년 계약으로 입주를 하였습니다.
만료일이 다가 와서 재계약을 생각 하고 있었는데 오늘 집주인 한테 문자로 연락이 와서 만약 재계약을 하려면 전세 에서 월세로 바뀐다 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대차 3법 에서 제 상황이 있는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Q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전세→월세 전환이 가능한지.
A : 개정 법률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곤란'하다. 다만 임차인이 수용한다면 월세로의 전환이 가능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에 따른 법정전환율을 적용한다. 법정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10%'와 '기준금리(현행 0.5%)+3.5%' 가운데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
저와 같은 상황을 찾았는데 저기에 보면 '곤란'하다 라고 적혀 있어서 대게 애매 한거 같네요.
저는 집주인 한테 난 기존과 같은 전세로 재계약을 하고 싶고 전세금을 올린다면 최대 5% 상승률로 적용 해서 계약 하고 싶은데 제가 월세 전환을 수용 안한다면 집주인은 무조건 할 수 없는건지 궁금 하네요
혹시 저와 비슷한 사례가 있으신분 계신가요?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집주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 할 수 없고 가격 상승은 최대5% 까지 올릴수 있는 이것은 첫 재계약 할 때 한번만 적용 되는건가요?
재계약 이후 2번째 재계약 할 때는 집주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도 거부 할 수 있고 가격 상승은 5% 이상 올릴 수 있는건가요?
2년을 보장해주는건데 이전에 전세살때 5%이상 올려받았다면 이걸 5%내로 조정해서 올려줄수있음.
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5%이상은 안되겠죠.
월세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 실거주자하고 합의가 있어야는데 그럴맘이 없으니까 월세전환은 안되죠.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 하겠다하고 나가라 하면 답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조율 해보셔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