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안넘겨주면 아예 보험금 청구도 안될텐데 왜 저렇게 써놨는지 모르겠네요.
저럴거면 아예 애초에 보험사 안부르고 진단만 죄 끊어다가 소송부터 걸어야죠 - _-;
그리고 어차피 대인이고 대물이고 어차피 0:100이나 100:0인 경우 아니면 죄다 쌍방이고 그 와중에 과실비중 따지는겁니다.
일방적으로 낮추거나 높일 수가 없고 유사선례에 맞춰 갈 뿐입니다. 이건 소송으로 진행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으로 했을 때 추가적인 교통법규 위반 과실여부 나와서 역으로 개털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보상청구 정도는 많아도 별 눈치 안줍니다. 계약유지 못했을 때 눈치를 주죠.
어차피 나이롱이 의심되면 사측에서 감사하라고 나오고 나중에 그게 심하면 아예 금감원 소속 직원까지 대동해서 감사합니다. 금감원에서 사람 나오면 짤없이 보험사기 혐의에 노출됩니다.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양반이 어디 보배드림 같은 데에서 줏어듣고 와서 피키캐스트 코스프레 했나본데...
정말 타 회사 직원이랑 친할 정도라면 한 회사에서 같이 일했다가 이직해서 인맥이 어쩌다 있는 경우고 이 정도 쯤 되면 근속연수만 따져도 지점 내 중견급은 되어서 보상청구시 오히려 고객한테 더 유리하게 뽑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하는 전 국민이 몇명이고 사건마다 보험금 청구되는 보험의 종류가 다른데 매번 청구건마다 아는 사람끼리 겹친다고요? 소설쓰고 있네요 정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