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제가 진짜 일상에서 사용하는건 상관없는걸 몰라서 하는 말은 아니구요...
적용의 예를 들자면..
성희롱이나 이런것도 받아들이는 사람에따라 다른거잖아요?(좀 극단적일라나요?)
일상에서 친구랑 지나가다가 홍어나 먹으러갈까?하는 말이 나왔을때 급 거긴 지나가던 전라도 사람이 지금 나 모욕하는거냐며 왈가왈부하는..상황을 이야기 하는거죠 판단은 본인들이 하는거니깐 충분히 모욕했다라고 할 수도 있다 생각 합니다 요즘은 멀 이런걸로..라는 상황에서도 시비가 붙고 일이커지기도 하고
극단적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소식이 들리니깐요..그걸 비꽈서 쓴 덧글이었습니다
요요병아리//무슨 안좋은 스멜이 난다는거죠?
홍어같은 경우 실제로 냄세도 고약해서 형들이 장난으로 홍어 먹으러 가자.홍어 사줄께 이러면서 장난치기도 하는데..
실제로 진짜 사주면서 반 강제로 먹이는 경우도 있고...
통수도 나 통수맞음 하면서 이야기 하기도 하고 머가 안좋은 향기가 난다는건가요?
연다빈//그러니깐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요..
악용사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실제 버스에서 어느 할머니가 머라머라 하셨는데 흑인은 그걸 잘못듣고 지금 나한테 니거라고 했냐며
폭행이었나 있던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니거의 뜻도 몰랐을뿐더라
니거가 아니라 했던 말에 니가 였나?이런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을 뿐이었죠
극단적 상황은 언제든 있을 수 있다봅니다만..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홍어란 단어에 극단적인 강박관념이나 이런게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봅니다
비하용도로 사용을 한다고 처벌.. 하기엔 기준과 주체가 너무 애매모호하고
악용될가능성도 다분히 있어보이네요. 일상생활에서 자주쓰는 단어라 더욱더
처벌기준이 모호하게 될겁니다. 애초에 처벌기분이 모호하다면 절대적인
법이라는 틀안에 가두기엔 좀.. 명예훼손법과 마찬가지로 소송을 걸어 그것을
증명하려면 상당히 많은 것을 입증하여야 되는데 그렇게된다면 단어자체를
막은것이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실성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