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이 있어서 지식인들의 집합소인 루리웹에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일단 제가 물어볼 내용은 근로자측이 아니라 사업주측 입니다.
고민인즉슨
제 여자친구의 어머님이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데 함께 일하는 선생님 한분이 어느날 갑자기 안나와서
원장님(여친 어머님)이 그럴꺼면 사직서 쓰라고 했답니다. 사직서 써야되니 어린이집도 한번 나오라고 했구요.
그리고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부당해고로 신고했다고 하네요.
여자친구 어머님도 변호사를 선임하셨는데 증거가 없다고 패소하셨다고 합니다.
일단 하루,이틀 안나온건지 더 길게 안나온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여자친구 어머님이 좋은일 아니라고 자세한 정황은 말 안하려고 하신다네요.)
아마 어린이집 그만두고 사직서 쓰라는걸 녹취하고 증거로 제출한거 같은데
저런걸로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저런걸로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같다고 하는데 어머님이 너무나 억울해하셔서 제가 이렇게 자문을 구해봅니다.
어린이집에 CCTV가 있을텐데 지난 영상들 뒤져서 그 사람 어린이집에 안나온거 확인하는걸로는 증거가 안될까요?
판결이 그 사람쪽 변호사 선임비 부담에 3개월치 월급을 주라고 했다고 하는데....
어머님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1000만원은 우습게 나올거 같아서 너무 걱정입니다.
혹시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1. 일단 안나온 횟수와 일자를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2. 그것이 확인되었다면 증인 혹은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흔한것은 CCTV와 전화번호 이며 최근에는 상대방의 SNS를 통해서 증거를 모을 수 있습니다.
3. 정식 계약직이 아닌 경우, 갑작스러운 해고에 대해 1개월의 월급을 줄 의무가 있습니다. 단.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것은 노동청에 물어보면 잘알려 줍니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물어보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