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92&aid=0002059574&sid1=001&spi_ref=pc_news_twitter
누구든지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휴대폰·TV·PC·카메라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 또는 수입을 대행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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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내에 정식으로 인가(판매를 위한 심의)를 받지 않은 제품은 결국 다 구매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것 아닌가요?
뭐야 이 법? 하고 생각했었는데, 이제와서는 이게 단통법의 포석이었던가?하는 의문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