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5천에 월세 25로 입주중인데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경매 낙찰은 됐고 낙찰자가 입금하는걸 기다리는 상황인데 현재 법규상 제가 2500까지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 나머지 2500은 어디서 받을수 있을까인데. 이게 집주인에게 채권형식으로 남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시효만기전까지 계속 요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질문1. 제가 개인적으로 그 원래주인을 민사소송을 건다거나 다른방법으로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2. 이런 문제에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건지? 만약 필요하다면 수임료같은건 어떤식으로 지불하며 금액은 얼마정도 예상을 해야하는지?
이 두가집니다 혹시 경험이 있다거나 알고있는게 있다면 댓글좀 부탁드립니다.
돈이 걸린 문제는 정확하게 알아야 하므로 인터넷 댓글 보다는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적인 상담을 해보는 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