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인지 12대 중과실은 아닙니다
3중 추돌 입니다
저의 앞앞차가 급정거를 하고 저의 앞차가 급정거 하고 저도 급정거 하였지만 멈추지 못하고
앞차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제 앞앞차도 제 앞의차가 박았습니다
앞에서 급정거를 했든 말든 제가 뒤에서 박아서 그런지 과실이 100 나왔는데
제 앞의차는 제가 박은게 확실하니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앞차가 급정거를 하면서 못멈추고 앞앞차를 박은건지
아니면 제가 앞차를 박으면서 밀려서 앞앞차를 박은건지 확인이 안됩니다
제 블랙박스로는 안나오고 앞차의 블랙박스를 요청하였는데 앞차의 블박이 칩이 빠져있어 녹화가 안되어 있답니다
제 앞차는 삼설 치기사이고 차량은 포터더군요...여하튼
그러해서 확인할려면 cctv를 봐야하는데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네요
그런데 신고하면 가해자라서 제가 벌금과 벌점이 나온다고 이야기 하네요
그래서 경찰서에 확인후에 결정한다고 하니 보험사에서는 제 차 수리비만으로도
이미 할증료가 최대에 도달했기 때문에 앞앞차까지 보상하더라도 할증료가 더 붙는것이 앚ㅅ고
앞앞차의 증언에는 충격이 1번만 있었다고 하더라...그러므로 그냥 제가 물어주는쪽이 좋은것 같다
라고 보험사에서 이야기 하네요...
이런 경험 있으신분 계신가요? 벌금이나 나오나요?
그리고 앞차가 님차에 받힌후 그 앞차를 박은거라면 대부분 밀린걸로 간주할껍니다
님이 박지 않았으면 앞차가 앞앞차를 박을일이 없었을테니까요
어차피 님이 100이고 할증 맥시먼 찍었다면 그냥 액땜하시는셈치고 다 처리해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괜히 시간끌다가 앞차주분과 앞앞차주분이 기분나빠서 병원다닌다고 하면 님께서는 전혀 이득볼게 없는 상황이니
빨리빨리 종결시키는게 최선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