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모르는 무서운 FTA 독소조항 12가지
1. 래칫(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조항
개방으로 인해 국민경제가 파탄이 나도 법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노예 조항으로
유럽이나 다른 개도국들의 FTA에는 없는 개방조건입니다.
(예) 1. 쌀 개방으로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 배급 받는 상황이 되도 예전으로 돌릴 수 없음.
2. 광우병 소고기로 광우병이 걸려도 수입을 막지 못함.
3.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2. 한국 서비스 산업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의무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
즉,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에 생길 모든 서비스업까지 자동으로 무조건 개방 형태가 된다는 조항입니다.
(예) 정선 카지노,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 사업 등 개방된 사행성 음란사업체에 대한 조치를
한국이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됨.
→우리 자국민들에게 피해가 생겨도 앞의 <레칫 조항>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 때문에 법을 바꿀 수 없게 됩니다.
3. 최대 수혜국 대우 조항
앞으로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 되는 조건입니다.
이는 미국에게 열린 개방의 폭을 점점 늘어나게 만든 법조항입니다.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초국적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조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기업 이익에 방해가 되면 한국의 도덕, 인권, 기존 법을 무시하고
한국 내에서 마음대로 고칠 수 있게 하는 법조항입니다.
5. 비위반 제소권
한국이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고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인해 미국 기업이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한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 기업체 자신들의 잘못으로 돈을 못 벌었더라도 한국에 소송을 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타낼 수 있는 법안입니다.
6. 한국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의무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 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입니다.
한국이 수입을 원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 수입을 안 할 이유를 눈에 보이게 입증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이유
상관없이 무조건 개방해야한다는 법안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 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인 입증이 어려움에도 아직도 논란이 있는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수입’처럼 국내 의견이 분분할 경우 입증이 어려운 여론 따위는 무시하고
무조건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고 수입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미국 사업자에게 한국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 법입니다.
양국이 사업을 하다 미국 사업자의 잘못으로 막대한 손해를 한국 사업자가 받게 되도 FTA가 한국의 헌법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미국 사업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한국 사업자를 보호해줄 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조항입니다. 한국은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사실상 주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우리나라에 설립 안 해도 장사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한국에 설립되지 않은 외국인 회사는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데 이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 때문에
한국 정부는 한국에서 돈을 버는 미국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문제입니다.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기업과 알짜 기업체들을 미국 사업자들이 아무 제한 없이 사들일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한국의 공기업이 민영화를 통해 미국 자본가에게 넘어가면 당장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비, 의료보험료
등이 미국 수준으로 줄줄이 인상될 것이고 이로 인해 서민경제는 더욱 힘들게 됩니다.
→미국인들 개인 파산 신청 원인 1위 : 의료비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한국인과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이 직접 하게 된다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면 고가의 오리지널 제품보다 같은 성능이지만 저렴한 제품 생산 불가,
즉 고가의 미국 오리지널 제품만 써야한다는 조항으로 이를 통제하고 단속하는
권한을 미국이 가지게 된다는 조항입니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한국을 국제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입니다.
(IMF의 진짜 원인: 국제투기자본-말이 좋아 외국자본)
1.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2.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 100% 소유
3. 사채 이자율 제한 없어짐.
12. 재협상 불가조항
앞으로 한국과 미국 간의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조항입니다. FTA 국회 비준 통과되면 아무리 한국이 불리하고 잘못된 협상일지라도 재협상 불가!!!
(예) 한국 광우병 소고기특별법이 FTA 보다 하위에 있어 무용지물인 상태. 정부에서 광우병 발생되면 수입 중단 하겠다 했지만 FTA비준 통과되면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정말 머리가 있는 놈들인가...국민이 있어야 자기들도 있는걸 모르나?
정말 끔찍하다...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순간에 그냥 훅가게 생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