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검사와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무고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사건을 조사 또는 수사, 심리 및 재판을 할 수 없도록 함
(안 제21조의2 신설)
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이력을 성폭력범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 이를 기초로 한 사항으로 조사 및 수사, 신문을 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조사 및 수사, 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재판장은 즉시 이를 중시시키도록 함
(안 제28조의2 신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한 여자가 과거에 동일한 전적(허위신고)이 있어도...
그 사실은 뒤로 제껴두고 남자가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가정하고 수사하겠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리고 모든 결과가 다 나와서 남자가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확정 되면 그때 부터 무고죄인지 수사한다는건데...참나...
성폭행범으로 신고 당하고 남자가 "나 그런적 없다 여자 말이 확실한지 수사 해달라" 는 걸 금지 시킨다는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갖고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건데
사실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거의 배제되고 남자는 거진 성폭행법으로 확정 된것 처럼 몰고 가잖아요?
대한민국에 여성인권만 존재하는것도 아니고 남자인권은 뭐가 됩니까?
씹알...뭔 놈의 나라가 허구헌날 여자인권 타령만 하냐...
지네가 원하는건 남녀차별이 아니라 여자만 대우받는 세상이지 염병할 더러워서 진짜..ㅡ.ㅡ
절대로 통과해선 안되는거죠
사실 법안 발의 자체도 웃긴것이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