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연말연시입니다.
한해 마무리를 물품거래 사기로 마무리 짓고...
간단합니다. 전 휴대폰을 구매하려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판매자에게 20만원을 입금했고 그 개쓰레기놈은 배송을 안하고 있고요.
배송정보 요청했지만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니..
오늘 바로 경찰서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웃긴게, 이 놈을 잡아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냐는 거죠.
듣기로는 나라에선 형사처벌로 벌은 줄 수 있어도 돈 받는 건 별개라고 하니
뭔가 앞뒤가 안맞는 듯 해요 이 나라 법은.
그래서 또 민사소송이란걸 준비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http://ptnet.tistory.com/m/post/903 배상명령제?
이걸로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네요.
근데 이런 것도 결국 이 놈을 잡은 후의 얘기니...
중고거래 수없이 많이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돈을 몇배로 더 받던가, 그 놈 숨통을 끊어버리던가 둘 중 하나를 치뤄야 속이 풀릴 것 같아요.
2015년이 오기 전의 액땜이라 생각하시고
꼭 잡아서 오금이 지리게 만들어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