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처럼 땅덩어리 큰나라에서 주로 시행하는 as방법이 리퍼 입니다
자기가 사용하던 기계가 아닌 공장에서 새것처럼 수리와 교환을 해서 지점으로 보내고 지점에서는 문제가 있는 소비자의 제품을 그 제품으로 바로 교환 해주는거죠
내가 쓰던 제품은 다시 공장에 들어가서 수리와 교환을 거쳐 다른 사람에게 가구요 리퍼 제품중에 신품도 간혹 섞여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들은 바로는 아이폰 리퍼 물량중 20% 정도가 신품이라고는 했는데 요건 그때그때 바뀌는 거라 정확히는 말 못하겠네요
3번은 구매한 제품의 세부모델이 국내 유통 제품과 같다면 국내에서 동일하게 리퍼가 적용되지만 세부모델이 다르다면 리퍼 안됩니다 그 모델을 구매한 국가나 그 모델이 유통되는 나라에서 리퍼 받으셔야 합니다
아이폰은 보통 디스플레이랑 배터리말고는 부품수리가 안됩니다
예를들어 카메라나가면 무상 보증기간내에 교체해주는식이죠 이게 리퍼고 리퍼기간=무상보증기간이라고 보면됩니다 다만 리퍼기간내라고 해도 조건이 좀 까탈스러워서 외부충격흔적이라던가 확인되면 안해주기도 해서 말이많죠
그리고 3번의경우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모델명이 같을경우 (홍콩의 경우가 주로 비슷하지만 예외도있음)가능하기도 합니다
1. 미리 수리해둔 다른 폰으로 교체해주는 겁니다. 대신 외부나 배터리는 새것과 동급이고 다른 고장폰에서 사용 가능한 일부 부품을 활용해서 미리 수리 해둔거죠
2. 무조건 적으로 무료가 아니라 사용자 과실이 아닌 경우에 무료로 해주고 그 외에는 유료입니다
3. 나라별로 모델명이 다른데 일부 모델에 한해서는 해외 직구한 폰도 가능합니다
(ex. 일본, 홍콩 - 불가, 싱가포르, 미국(t-mobile 한정)- 가능)
해외직구 리퍼가 가능한건 아이폰도 시리즈마다 적용되는게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합니다.
(ex. 아이폰X -미국 t-mobile 국내 리퍼 가능, 아이폰XS-미국 t-mobile 국내 리퍼 불가능(예시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내용은 맞습니다))
1. 제품을 새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모성이 없는 부품에 한해 재사용부품이 포함될 수 있는 제품을 리퍼폰이라고 합니다. 흔히 그 리퍼폰을 받는 과정을 리퍼받는다라고들 합니다.
2. 리퍼기간이 남았다는 말은 "무상보증서비스 기간이 남았다"라는 말로 보통 구매 후 1년동안은 무상서비스가 가능한 기간입니다. 쉽게 말해 구매한지 아직 1년이 안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퍼기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서비스가 필요하지않은 제품(고장나지 않은 제품)은 리퍼가 되지 않습니다.
3. 해외 제품의 경우 국내 서비스 가능한 제품과 불가능한 제품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에서 구매한 아이폰 7이상 제품의 경우 국낸서비스가 불가능하며 정확한건 구매하시려는 서비스센터 내방하시거나(제품 지참후) 아직 구매전이시라면 서비스센터나 기술지원센터 연락하여 해당국가 제품 국내서비스가능한지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새제품이 아닌 고장난걸 미리 수거해서 수리해놓은 중고폰으로 교환해준다는 개념이 리퍼입니다.
고장이 확인되었다 -> 보증기간이 안지났다 -> 직접 수리하지 않고 수리해놓은 중고로 바꿔준다
3번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