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캡콤 간부인 오카모토 요시키 씨의 인터뷰 요약
1.
옛날 게임(도트 시절)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만들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타이토의 스페이스 인베이더를 시작으로 게임 업계는 타사의 히트작을 복제를 해왔고, 업계 내에서도 당연시 해왔다. (패미컴 시절 이전까지)
이번 바이오 하자드 4의 저작권 소송은 일본 게임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재판의 승패 여부 관계 없이)
2.
게임 업계에서의 특허(시스템 등)는 서로 비슷한 영역을 공유하고 있기에 서로의 특허 부분은 건들지 않는 게 업계 규칙.
코로프라(하얀고양이 프로젝트)는 닌텐도와 겹치는 특허를 자사의 특허라고 깽판쳤으며, 그 부분에서 닌텐도의 역린을 건드림.
업계에서는 특허 부분에서 닌텐도 상대로 싸움을 걸어선 안 된다는 인식이 큼. (닌텐도 법무부는 킹왕짱이며, 과거 사례에서 닌텐도를 상대로 이긴 기업은 없음)
상장기업인 코로프라를 죽이는 건 닌텐도 입장에서도 좋은 사례가 아니기에, 코로프라가 일정 금액을 내고 특허를 포기하는 선에서 끝날 것이라 추측.
3.
모바일 게임 업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게임으로 양극화 될 것임.
대기업이 예산을 쏟아부은 게임(원신, 우마무스메)과 그 틈새를 공략하는 게임이 일본 시장에 존재할 것임. (그 사이의 어중간함을 공략하면 순삭)
저예산 게임은 1억엔 이하의 예산으로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