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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의 기호는
국회 의석 다수당 순서대로 부여됩니다.
여당이라고 1번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정당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 의석이 지닌 막중한 권한입니다.
여러분은 내년 총선에서도 여전히 2번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여당이면 1번'이라고 착각해서 그냥 닥치고 1번 찍어도 어쩔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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