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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현재 거주하는 집 전세를 연장할 예정인데 알아둬야 할 게 있을까요? (16) 2023/01/24 AM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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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도 전세금 그대로 두고 관리비만 만원 올리고 계속 살라고 그러는데

이사하는것도 귀찮고 비용도 신경쓰여서 앵간하면 전세를 연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달 말일에 전세 계약서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


혹시 알아두거나 조심해야 할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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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날다    친구신청

재계약이라도 계약을 다시 맺는 것이기에 계약과정에서 생략해야 하는 건 없습니다. 처음에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했던 것처럼 다 알아보셔야 하죠. 물론 어지간한 집들(일반 다세대 주택)은 큰 이변은 없지만요. 어차피 집 구조나 노후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더 잘 아실 것이고, 계약하기 전에 수리를 원하는 부분은 계약서에 기입을 하거나 구두로 약속을 받은 후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계약 후 해달라고 해도 의미가 없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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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수리할 곳은 따로 없는거같은데
답변 감사합니다

이로    친구신청

재계약서 작성하시면 확정일자 받으셔야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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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좀 더 알아봐야겠네요
받으라는 분도 있고 아니라는 분도 있고...
답변 감사합니다

K ™    친구신청

근데 월세도 포함하면 부담이 될수있는데... 워낙 그래서 맘을 굳힌거라면요.. 도장 찍을때 추가금 없이 노려야죠... 밀려서 관리비 올려도 무조건 확실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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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아니고 전세에요
관리비만 만원 올리는 거에요
답변 감사합니다

   친구신청

전세금 그냥 그대로면 계약서 다시 안써두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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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댓글 보니 법이 쓰는걸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레옹    친구신청

계약금액 안 바뀌었으면 그냥 사셔도 됩니다. 확정일자나 기존 법적인 것들도 다 그대로 연장되는거기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반드시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 다시 받고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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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좀 더 알아봐야겠네요
의견이 갈려서...
답변 감사합니다

부가가치    친구신청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임차인이 불리해 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갱신된 내용으로 전월세 신고를 하면서도 기존의 확정일자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제목은 좀 자극적이지만)
아래의 KBS 동영상과 리플을 참조하시고 판단하시길 권유합니다.
(동영상 내용에 관해 이의을 제기하는 리플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OIrY423Y4s&t=27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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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사합니다
참고할게요
답변 감사합니다

마사마준    친구신청

잘못알고 계신분들이 있어서 댓글 남겨드립니다.
보증금 증액이 있다면 재계약서 작성하시고 반드시 확정일자 한번더 받으시는게 맞지만 지금처럼 관리비만 올리가는 경우엔 확정일자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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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렇군요
근데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소리도 있어서 좀 더 알아봐야할듯
답변 감사합니다

꼼빠이세군도    친구신청

근저당 설정 같은거 확인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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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건 확인해봐야겠네요
등기부등본 떼봐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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