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한 피의자 검거를 위한 통신자료제공요청이 들어왔네요.
자세한 내용은 없이 단지 저희에게는 아이디만 던저주기 때문에 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재미로 올린 글 음란물 유포면 보통 흔히 있는 명예훼손이랑
그런 것과는 좀 질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명예훼손은 강제 정모, 챙피함,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께 깨짐,
합의하거나 약간의 벌금 이정도이지만 음란물이면 이건 기록으로
남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쪽으로 자세한 수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기록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문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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