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ARIA 가 뭔가 해서 찾아보다가 후덜덜한 내용을 알았습니다.
2008년 4월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
보통 유저분들이야 별로 상관할 부분이 아니겠습니다만 인터넷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략 난감한 법이더군요.
장애인에 대한 웹접근성을 보장하라는 법입니다. 그냥 말로만 들으면 좋은 이야기지요.
다만 이것 자체가 의무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쉽게 말해서 계단이 있는 모든 건물에는 엘레베이터나 경사도로가 있어야 한다라는 법입니다.
이게 인터넷에 적용이 되고 의무 사항이 됩니다.
저도 해당 법률에 대해서 어느정도까지 맞춰야 하는지 예외 사항이 어느정도 있는지 위반시에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찾아본 내용으로는 저거 안지키면 x 될 수도 있다. 라는 정도네요.
8년 발의가 되었고 5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13년 4월이 끝이 되겠네요.
이런 인터넷에 파장을 불고 올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조용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인터넷 보안서버, 본인 인증, 실명인증, 아이핀 같은 돈 굴러가는 일에는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만.
돈이 문제가 아닌 인터넷 전반적인 페이지에 대해 문제가 되는 일에는 이렇게나 조용하다니.
웹사이트를 운영, 제작, 보수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관련해서 검색해보세요.
대략 난감한 법안 입니다.
의미만으로는 좋은 일인데 그걸 무조건 의무화 해서 지키라는 것은 공공기관, 대형법인이 아닌 이상 지키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 중 일부 입니다.
- 동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수단(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 색상을 배제하여도 원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색상 이외에도 명암이나 패턴 등으로 콘텐츠 구분이 가능해야 한다.
- 모든 기능을 키보드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미지의 의미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전 인터넷 사이트에 모두 의무화 됩니다.
일단 현재 웹사이트들 99.9%는 다 뜯어 고쳐야 할 겁니다.
웹 게임은 어쩔꺼며... 동영상 서비스는...
이미지에 모두 그 이미지에 대한 설명 다 써 붙여야하고
디자인도 이제 맘대로 적용 못하고...
웹접근성을 높이는 것 까지는 이해를 하고 웹사이트야 고치겠지만
동영상에 자막 넣으라그러고 이미지에 다 설명 붙이라는 것은... -_-;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걸리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권리구제에 대한 법률이기 때문에 내가 저런 사항을 안지켜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꼈다고 소송을 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면 조정하거나 배상을 해야 합니다.
법적인 부분이라 저도 자세하게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알았으니 국내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은 잘 모를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한 내용으로는 -_-....
잘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