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온 통신자료제공요청 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글쓴이가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도난 행위에 대한 글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재미로 쓴 글인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그런 행동을 뽐내고 싶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본인도 도난당한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아닌 신고가 가능한가 싶은데요.
누군가 민원을 넣은 것 같고 단지 게시물만을 가지고 조사까지 진행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농담이라면 농담으로 한소리 들을 것이고
진짜라면 인터넷에서 일명 깝치다가 스스로 자폭한 상황이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