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마이피에 대해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보통신망상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통지가 왔습니다.
해당 마이피에서 문제가 된 것은 스캔한 만화 이미지를 다수 올린 것이 시정명령이 왔습니다.
해당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5일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시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마이피라는 공간이 개인 영역이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가 터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관리하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정명령이 오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두가지 입니다.
성인, 음란물.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