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만화 게시판의 만화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정보심의팀으로 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해당 게시물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 졌고
심의결정 : 시정요구
심의결과 : 삭제
결정사유 : 해당 정보는 게시판에서 아동 또는 청소년의 성행위를 묘사한 만화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적용법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1호 아목
이번 시정요구는 성인인증 게시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미성년자라 인식 할 수 있는 모든 성인물에 대해서는 금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성인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성인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명 씹선비 어쩌고 오히려 욕을 하고 있는데요.
공개된 게시판에서 그런 것을 올리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익명이니까 그렇게 올리지 주변사람에게 그런거 올린다고 자랑은 못하잔아요 ?
미성년자 성표현에 대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저들의 장난으로 애니, 만화 취미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