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건으로 통신자료제공 요청이나 압수수색영장이 날아오는 경우는 자주 이곳에 썼기 때문에
그리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이 다른 건과 달랐던 것은 고소가 아닌 고발 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 하면 명예훼손된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A 라는 사람을 B가 비방 했는데... C 라는 사람이 고발장을 접수하여 수사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고발에 의한 건은 드문 편인데 이번에 고발로 인한 압수수색영장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영장의 내용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던 과정에서도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심하게 욕한 사람은 그냥 두고 다소 평이한 발언한 유저들을 고발 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명예훼손으로 걸고 넘어진다면 가장 심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우선 대상이 될 것인데
그런 사람은 내버려두고 지극히 평범한 수준의 댓글을 고발 했습니다.
명예훼손 고발 건도 드문 일인데 피고발인 들의 글 자체도 너무 평이한 글만 골랐다는 것이
지금까지 일을 처리 해왔던 저로서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명예훼손이 3자 고발이 가능한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물론 관련 법을 확인해보니 당사자가 거부하면 그만이긴 합니다.
다만 누군가 나 욕한 것을 대신 고발해줬는데 그걸 거부할 사람 보다는
나 대신 고발 해줬다는데 그냥 진행 하겠다는 케이스가 더 많을 것 같아 보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 고발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에 대한 법조인의 개입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이라는 과실이 주렁 주렁 달려있는 나무를 그냥 둘리가 없습니다.
다들 스스로 조심하세요.
ps.
명예훼손이란 부분에 대해서 악법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당사자가 된 입장에서는 기댈 것이 법 밖에는 없습니다.
절대 다수 가해자가 존재하고 소수의 피해자가 있는 인터넷 특성상 왜 필요하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된다면 그 마음은 반대가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