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뉴스에서 포털 같은데 영장이 아닌 협조공문으로 신원조회했다고 소송 건일에 대해서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통신자료재공요청이 줄고 전부 압수수색영장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경찰을 못 믿고 함부로 조회한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신원조회가 필요 하다 보니 이걸 다 영장으로 처리 한다면
법원이나 판사에게 엄청 과부하가 걸릴 것 같네요.
물론 담당 형사도 그 절처를 밟아야 하니 절차도 늘어나고 시간 딜레이도 생길 것 같습니다.
사람 심리상 이러면 그냥 넘길 것도 처벌 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지지 않을까요.
사소한 일인데 그 부분이 자꾸 걸린다면 심리적으로 제재를 강하게 해서 경각심을 주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반대로 귀찮으니 대강 무혐의로 넘겨 버리려고 할 수도 있겠네요.
두가지 사이에 실제 업무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니 어느쪽의 영향이 클지를 모르겠어요.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해서 드라마에서 처럼 전화해서 알려줘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문이기 때문에 관할서장 허가까지는 나야 처리가 되는 부분이예요.
저희가 영장을 받는 경우는 몇달에 한번 있을까 말까 였는데...
이번주에만 4번 영장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