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직접 공문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민사라서 경찰서나 검찰과는 다르게 처리하는 것 같네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로 보이고 사실조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인터넷에 떠도는 인물에 대한 이미지를 퍼오신 것 같은데요.
불펌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민사소송을 넣은 것 같습니다.
불펌된 유저가 딱히 뭘 잘못한 것은 아닌데 좀 특이한 부분 때문에
여러 유저들이 이미지를 여기저기에 올린 것 같고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민사소송하는 것 같습니다.
간혹 인터넷에 있는 거면 뭐든 퍼 날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워낙 많이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을 뿐이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소송 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좋은 일로 퍼나르는 것이 아닌 이상
재미로 펌을 하게 되고 대부분 이게 웃음거리나 조롱거리가 됩니다.
누군가 내 사진을 가지고 가서 까고 있다고 생각해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본인의 사진을 원하는 블로그나 사이트에 올릴 자유는 있지만
마음대로 퍼가서 조롱거리로 만들 권리는 타인에게 없습니다.
PS. 유저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첨부 합니다.
이미지 같은거 퍼올때 모자이크나 얼굴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이미지 본인과 주변 사람들은 누군지 알고 관련해서 어딘가에 얼굴 나온 이미지 또한 쉽게 확인 됩니다.
이러면 얼굴 가린거 의미 없습니다.
뻔히 신원 확인 될 만한 사람 얼굴 가린다고 특정성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잘한건 대부분 기각 처리 나는걸로 봤었는데
또 이상한게 걸렸나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