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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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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고속도로에서 유턴해서 오면 ? (7) 2017/08/25 PM 02:45

 

아.. 혹시 중앙선 넘어 유턴을 생각하고 오셨다면 그건 아니고요. ㅎㅎㅎ

 

상하행선이 함께 이용가능한 휴게소의 경우 다시 돌아오는 것이 가능한데요.

 

휴게소에서 다시 반대 차선으로 해서 돌아오면 요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

 

 

주말에 각각 차를 가지고 가서 휴게소에서 조인하고 한차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휴게소에 차 놓고 갔다가 다시 올 때 차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이럴때 요금은 어떻게 되는건가 싶어서요.

 

중간 중간 하이패스 같은거 인식하는 것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없으면 

 

요금소 나갔다 같은 요금소로 들어오는 상황이라서요. ㅡ.ㅡ...

 

설마 이거 불법이나 그런게 되는건 아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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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잔에담긴별    친구신청

나갓다가 되돌아오면
가까운 회차로 까지의 거리요금을 측정한다네용 찾아보니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373500

左腕技巧派    친구신청

■ 고속도로 내 회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턴차량의 처리기준】
○ 폐쇄식 유턴기준
- 중간유턴 차량은 출구영업소에서 중간유턴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영업소까지의 왕복 통행료를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당해 영업소에서 시야회전한 경우 통행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중간유턴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차량은 통행권에 기록된 진입시간부터 당해 영업소 진출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행
(당해 도로의 최고제한 속도를 감안하여 운행한 것으로 추정한다)한 거리에 해당하는 왕복 통행료를 수납)
○ 개방식 유턴기준
- 영수증 또는 카드 등에 기록된 시간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당해 영업소에서 시야회전한 경우 통행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공사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유턴의 경우 제1호 이외의 유턴차량은 지역본부장.지사장 및 영업소장이 당해 지역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행료를 수납할 경우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은 당해 차량의 할인율을 적용한 통행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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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저차 말씀하시면 톨게이트 직원 분들이 알아서 정산 해주실 겁니다.

SexyDino    친구신청

구글에 '고속도로 회차 요금'으로 검색해 보시면 이러저러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회차로가 있어도 막혀 있는 곳도 많고 가능한 곳이 몇 군데 없다는 얘기도 있고요. 요금은 5천부터 7천까지 다양하게 나오는데 문제는 원하는 휴게소에 회차로가 있는지 사용 가능은 한 지 먼저 검색을 해보셔야 할 듯요. 회차 요금 기준 시간이 12시간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12시간 미만이면 얼만데 12시간 넘어가면 최대 요금을 내야 한다고..

촐랑    친구신청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8&dirId=812&docId=246880018&qb=6rOg7IaN64+E66GcIO2ajOywqCDsmpTquIg=&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Ti%2B8FspySERsst4/gOwssssssKV-279318&sid=eOx6yZtF7uf5CxfGsZxk4w%3D%3D

장기주차장 요금 영수증이 없으면 24시간이 지나면 요금폭탄을 맞으실수도 있을거 같네요

데비루    친구신청

김천에서 - 금강 휴게소 저녁먹고 - 김천 복귀 했더니 요금 9000원 나오더라구요;;
대전까지가 4500원 이지 싶은데..

다산=파산교주    친구신청

이건 잡설인데..

경춘 고속도로 공사할때 일때문에 거의 한달을 다녔었죠..

유턴은 기본이고 가고 있는데 반대편(같은 차선의...)에서 차가 오고...... 정말 스릴넘치는 고속도로 였는데..

화물트럭 운전수들이 저런 사람만 상행과 하행이 중간에 만나서 서로 톨게이트 그 입장권을 변경해서 요금을 싸게 지불한다고는 하더군요..

고속도로 휴게소 직원이 말해줬음..

Hawaiian    친구신청

고속도로는 기본적으로 1회 이용시간이 24시간입니다.
루리님같은 사례처럼 고속도로나 휴게소 장기주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죠.
(수도권 광역철도 1회 이용시간이 5시간이고, 이를 어기면 패널티가 붙듯...)

단, 차이점이라면 광역철도는 기본요금이나 거리비례요금 둘 다 저렴해서 패널티가 크지 않은데
고속도로는 사정이 다릅니다. 특히 민자도로로 진입하셨거나 중간에 이용하시면 패널티가 어마어마하게 붙습니다.
(최종 출구 요금소로부터 가장 먼 거리까지의 통행료를 유료도로법 20조에 의거하여 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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