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이 왔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는데요. 피해자가 좀 특별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게 성립이 되나 ? 싶은 부분입니다.
제가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접한 지식이 전부라서 전문적인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라... 이게 되는거야 ? 뭐지 ? 싶은 상황이네요.
영장이 나왔다는 것 자체로는 합법적인 틀 안에 있다는 이야기 같기는 한데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기에는 국내법으로 터치 못하는데
국내법으로 고소를 한다 ? 자신들은 터치 안받으면서 다른 사람은 터치 할 수 있다 ???
저도 궁금한데 이곳에 쓰진 못하고 어디 물어 볼 때도 없고...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