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권리침해요청으로 인해서 대량의 임시조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처리하고 있는데... 아직 절반도 못했네요.
엄청나게 대량의 요청이 들어와서 처리하는데만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법문을 그대로 써놓기 보다는 간단히 풀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권리침해요청으로 삭제 요청을 받으면 저희가 해당 게시물의 진위여부, 명예훼손 등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더라도 일단 우선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보자면 누구라도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 특성상 진위여부를 떠나서 남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하더라도 타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싫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요청하면 블라인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나쁜쪽으로 보자면 쉽게 지울 수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찾아서 다 지우려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인터넷 글로 피해를 보는 이에게는 좋은 제도이지만
뭔가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지적 조차도 지울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지울 수 있지만 무조건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30일단 임시조치되어 가려집니다.
30일 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워지는 것이고 복구 신청을 하게 되면 30일 뒤에 복구가 됩니다.
일단 30일간은 무조건 가려진 상태가 됩니다.
한번 복구가 되면 그 때는 이 때부터는 사이트의 관리선을 벗어나게 됩니다.
권리침해를 요청한 사람과 글쓴이 간에 해결을 봐야 되고.... 침해자가 강경하게 나온다면 법적분쟁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임시조치의 99.99% 로는 그냥 삭제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어차피 요청자도 삭제가 목적이지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것이라면 그냥 남겨둔 상태로 소송을 합니다.
그러니 요청자와 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글 지워졌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이란게 참 x같죠. 다른사람이 자기에 대해 뭐라고 하기 싫으면 사고를 치지 말아서 원인을 발생시키지 말았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