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이 하나 왔는데요.
이번은 저작권 위반 게시물 입니다.
내용을 좀 확인해봤는데요.
저로서는 이걸 왜...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그림판으로 그린 만화 같은 느낌의 웹툰입니다.
실제 웹툰사이트에 올라간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딘가 커뮤니티에 올려진 것을 퍼온 것 같은데요.
그걸 불법 게시했다고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한 것 같습니다.
작성자가 올린 곳이외에 펌해서 올린 것이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펌하는 분들이 많고 그것에 대해서 딱히 문제되는 경우가 드물기는 합니다.
다만 엄연히 누군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그걸 걸고 넘어지면 저작권법위반이 됩니다.
뭐 단순 짤이나 그런 것을 저작권법으로 고소하는 경우는 딱히 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퀄리티가 낮아도 뭔가 출처나 저작권자가 명확한 것에 대해서는 펌 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건은 펌 문제 포함 왠지 사칭문제가 더해진 것이 아닌가 싶네요.
만화 게시판에 올린다는 것은 내가 그렸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사칭 문제가 고소를 하게 된 이유 중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