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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네덜 감독의 좌우 윙백이 성공적으로 작용한게 승리에 결정적 이었다고 봅니다. (1) 2014/06/14 AM 06:14
네덜란드 골키퍼 야스퍼 실리센? 윙백 블린트는 경기 하나로
축구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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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리엘    친구신청

일단 블린트가 꿀같은 2어시(그것도 얼리크로스로만 ㄷㄷ)로 성공적이었죠.
반할 감독의 전술이 제대로 성공한거고(사이드 탈탈탈) 델보스케 감독은
대조적으로 대처도 제대로 안했고요.
[기본] ㅇㅅㅇ (0) 2014/06/13 PM 05:29

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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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컴퓨터 견적 (9) 2014/05/23 PM 04:05

다나와에서 견적을 보는데
맨 위에 있는 온라인견적 요거 가격은 믿을게 못되네요.
일반몰의 최저가는 검색대상이 아닌건지.
단품을 따로 검색했을 때의 최저가와 차이가 있군요.

파워는 변경 가능합니다만.. 일단 브랜드이름믿고 안텍가려고요.

암튼 이게 최종결정이 될듯 싶습니다..
좀 더 버팅길까 생각 해봤는데 아버지가 쓰시던 컴터가 고장이 나서.. 새로 맞추고 기존꺼 아버지 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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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Gi    친구신청

메모리가 좀 과하신듯;;

수줍수줍    친구신청

아 메모리도 변경가능.....
저 매장에 샘숭꺼가 없더라구요.. =ㅅ=;;

아 있구나. 수정해야지..

스플라인    친구신청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하신다고 하면 메인보드가격을 더올리심이

K?ss Mich    친구신청

b85칩셋은 메모리 클럭 저거까지 지원 안하지 않나요??;;

L EA    친구신청

메인보드와 파워는 진짜 좋은거 사세여

CoCoBall9977    친구신청

저번에 마이피로 중고피시 파시던분꺼 싸고 구성이 좋던데.

無所有    친구신청

케이스는 저도쓰고있는데 정말 조용하니 좋더라구요.

세가좋어    친구신청

파워 괜찮음 저가격이면 12만원대 650 골드(안텍 a/s 5년)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콘노크    친구신청

한 30-40정도 보태서 i7 770으로 가시는게..오래쓸수있을거같은데요..
[기본] 예전에 '도서관 전쟁' 이라는 애니를 듣고서 이게 말이 되냐면서 낄낄 웃었는데.. (3) 2014/05/02 PM 09:56
말이 될껏도 같네요.


불가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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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멜리아    친구신청

여기가 북조선인지 남조선인지...

플랑베르쥬1    친구신청

공주님과 수령님 치하에선 불가능한 시나리오같은거 없습니다.

KRADLE    친구신청

아 돌아버린다 진짜
[기본] 이건 또 무슨 요상한 법안인지.. (2) 2014/04/24 PM 10:38
http://www.asianfriends.kr/?act=board&bbs_mode=view&bbs_code=notice&bbs_seq=113

여기로 가셔서 밑에 보시면 pdf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살펴보지는 못하고,

제10조(특별체류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
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주아동이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도록 관
련법의 정비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이주아동
-이하 생략-

제12조(부모와 함께 살 권리)
① 이주아동은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
모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②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의 부모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도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할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부모가
체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0조 제1항 1호 내용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기만 하면 OK라는 거였죠..
애만 한국에서 낳고 거주만 한국에서 하면 부모도 강제퇴출 걱정이 없어지네요. )

제13조(교육을 받을 권리)
① (생략)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에게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입학금·수업료·급
식비 등 교육비의 지원과 필요한 시설 확충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
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하 생략-
(의무교육 보장. 차별없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그렇다 치는데.. 교육비 지원과 시설 확충은 음...
하면야 좋은 일이긴 한데 세금이 남아도는게 아니니 개인적으로는 애매합니다.. 이거)

제18조(적응교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대한민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등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기회
를 제공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차별 받지 아니하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통과될지도 불확실한 법안가지고 설레발 같긴 합니다만..

아동보호도 좋지만.. 그래도 한국사람이 한국에 살면서 누릴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그만큼의 의무를 짊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외국사람이 한국에 살면서 동일한 권리를 누리는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소한 국방의 의무를 외국인이 지지는 않을테니까요.

거기에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불법체류자가 맘먹고 악용해버려도 결국 강제퇴거도 못하게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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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므르    친구신청

우리나라 여자들도 국방의 의무를 안지는데 뭐
남자로 태어난게 죄죠

Kimillion-    친구신청

한국어 교육 등이야 나쁘지 않은데 진짜 애들 가지고 악용하기 수월해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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