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관해서도 웃긴게 많죠 찢타령하는 애들 유죄받은게 뭔지 모르고 강제입원해서 유죄난거라고
조작질 하던데 ㅋㅋ 유죄난거는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피고인이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며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았으면서도 TV 선거토론회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점은 사실과 다르다"
나머지 3개는 혐의 없는걸로 밝혀졌는데 말이죠
1.재판부는 '검사 사칭'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봤다.
2.'친형 강제입원'에 대해서도 성남시장 재직시절 부하직원들에게 친형(고 이재선씨)를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지시했던 일들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3.‘대장동 개발 과장’사건도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고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