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군과 적군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
최근 동인지 관련해서 시끄럽습니다.
간단하게 최근 사태를 정리하자면 경찰에 민원이 들어가서 수위가 높은 동인지들이 수거 당하거나 조사를 받거나 하는 상황이죠.
이와 관련해서 동인쪽에서 간행물윤리위원회 를 공격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간행물의 심의를 하는 곳입니다.
다만 동인지는 예외 항목으로 '자율심의' 대상입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판매를 할 수 있는 항목인 것이지요.
최대한의 편의를 봐주는 셈입니다. (물론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업무량 늘리기 싫어서 그런것도 있겠지만 ㅋㅋ)
간행물윤리위원회로 어떤 민원들이 들어오느냐.
뻔하죠 뭐
Q
- 왜 너희가 아닌 경찰이 이러느냐
- 우린 법을 준수했다.
- 도와달라.
A
-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음란법 적용대상
- 애초에 자율심의인데 법이 어디있음
- 우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음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되려면 아래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출판사, 발행인, 발행일, ISBN이 적혀 있는 출판물 = 간행물 일 경우에 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동인지가 간행위 (길어서 줄임) 의 도움을 받으려면 먼저 출판사를 설립하거나 출판사와 계약을 통해 정식 간행물로 등록이 되야합니다.
하지만 일반 개인창작물을 받아줄 출판사는 없기 때문에 '자율심의' 라는 것으로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공격 받으니깐
역으로 간행위를 탓하고 있는 것이지요.
출판사는 개인이 구청가서 신고만 해도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문제죠 ㅋㅋ
그리고 만약 출판사와 계약이 되었다고 치면, 예를 들면 서코 한달전에 완성품을 간행위로 보내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실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인지의 경우는 행사 당일날 아침에 원고가 끝나는 경우도 허다하죠.
정말로 최대한 편의를 봐주고 있는데..
아군 적군 구별도 못하고 저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길래 편할때 잘하지 그랬어..
경찰이 와서 동인지를 증거물로 가져 갈 때
나중에 뭐 문제되거나 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지
와~ 경찰이 왔는데 안 잡아갔다~~~ 하고 좋아하진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