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계좌로 사기피해가 접수가 되었네요.
- 울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옴. 사기 피해 신고가 되었다. (제 계좌가 울산 지점에서 개설된 계좌)
- 4월 언제 누구한테 입금 받은 적 있느냐
- 받은 적 있다
- 물건을 못받았다고 사기로 신고했다
- 난 그 날 당일 물건을 보내줬다
당시 거래 내역은 이렇습니다.
- 서울에 거주중이고 중고나라에서 80만원에 물건을 팜
- 75만원이 입금되어 돈이 부족하게 입금되었다. 라고 전화를 함
- 퀵서비스로 받을테니 퀵 기사님께 5만원을 받으시면 된다.
- 퀵서비스 기사님께 5만원 받고 물건을 전달 드림
- 물건 받았다고 연락 끝.
이렇게 저는 거래를 끝낸건이지요.
사기피해 접수를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 실제 입금한 사람은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 저한테 물건을 구입하던 사람이 실제 입금하는 사람에게 실시간으로 제 계좌를 알려주어 입금시킴
- 그리고 물건은 자기가 가로챔
A 사기꾼
B 피해자
C 저(본인)
A가 C와 거래를 하면서 B에게 동시에 물건을 팔것처럼 하여 B가 C에게 돈을 입금 시킴
C는 A와 입금 확인 통화를 하고 물건을 보내줌.
B는 A에게 사기를 당해 물건을 못받고 C의 계좌를 사기로 신고함
결론적으로는 B 피해자가 A 를 신고 했어야 하는건데 제 계좌를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관련하여 B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거라곤 통화내역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객센터 방문해서 통화내역/문자내역을 출력해왔습니다.
다만 내역은 발신내역 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A 사기꾼과의 발신내역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퀵서비스 기사님은 수신만 했기 때문에 내역이 없습니다.
A 사기꾼 휴대폰 번호를 더 치트에 검색해봤더니 최근 3개월 내 11건의 신고가 있더군요.
쉽게 잡힐 사기를 왜 친건지..